2019가합5495 | 민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1.03.18 | 판결
주식회사 쉬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외 1인)
2020. 10. 29.
1. 피고는 원고에게 229,840,180원 및 그중 124,345,750원에 대하여는 2019. 3. 20.부터, 84,985,160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20,509,270원에 대하여는 2020. 10. 20.부터 각 2021. 3.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25,577,250원 및 그중 124,345,750원에 대하여는 2019. 3. 20.부터, 195,737,070원에 대하여는 2019. 3. 26.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84,985,160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20,509,2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원주시와 함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이하 ‘원주기업도시’라 한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6. 7.경 원주기업도시의 지식산업용지 분양안내서(이하 ‘이 사건 분양안내서’라 한다)를 작성·배포하였다.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주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법인세 감면구분투자규모·조건입주시한감면내용신설·창업 기업제조업: 100억 이상?3년간 100%연구개발업: 20억 이상2018년까지 입주2년간 50%항만·물류등: 50억 이상?(투자비의 70% 이내)이전기업과밀억제권역중소기업2년이상 사업영위2017년까지 입주?중소기업?2017년까지 부지매입 & 2020년까지 입주5년간 100%중견기업3년이상 사업영위2년간 50%대기업??
⊙ 취득세·재산세 감면취득세15년간 100%재산세5년간 100% + 3년간 50%?⊙ 입지지원 보조금 (내용 생략)?
⊙ 설비투자지원 보조금: 20억 한도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한도이전기업과밀억제권역????안산·화성시24% 지원19% 지원11% 지원?신·증설기업&국내복귀기업????타시도 이전기업(지방비)30% 지원20% 지원10% 지원30억 원※ 상기 혜택은 정부의 지원 제도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원고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하여 개성공단에서 철수하였고, 2016년경 원주기업도시의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이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2. 피고로부터 원주기업도시에 위치한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1079 공장용지 13,2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4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매매계약 중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각 의미한다).
제1조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납부방법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구분납부약정일매매대금비율매매대금2,400,000,000원?계약금계약체결시240,000,000원10.0%중도금 1차2017. 4. 12.540,000,000원22.5%중도금 2차2017. 4. 12.540,000,000원22.5%중도금 3차2017. 7. 12.540,000,000원22.5%잔금2017. 10. 11.540,000,000원22.5%③ 을이 매매대금을 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갑은 연 3.5%의 금리를 적용하여 매매대금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제2조 [연체이자]① 을이 제1조의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기간이 30일 미만은 연 8.5%, 30일 이상 90일 이하는 연 10%, 90일 초과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연기간이 45일인 경우에는 연 10%, 95일인 경우에는 연 12%를 연체한 금액 전액에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산정한다.제3조 [대상용지의 사용]② 을이 대상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허가를 위한 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제7조 [기한이익의 상실]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 대금납부방법에도 불구하고 미납 매매대금 전액(연체이자 포함)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을이 매매대금 등의 미납으로 인한 연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고 갑이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1조 [효력]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분양공고문, 분양안내문 및 분양신청 유의사항 등의 내용은 이 계약서를 상호보완하는 효력을 가진다.
나.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및 취득세 등 납부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8.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160,000,000원 및 연체이자 195,737,07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주시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119,403,890원(= 취득세 103,829,480원 + 지방교육세 10,382,940원 + 농어촌특별세 5,191,47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8. 10. 1. 원주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 4,941,860원(= 재산세 4,421,670원 + 지방교육세 520,190원)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 등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9. 7.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원주시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84,985,160원(= 취득세 75,303,320원 + 지방교육세 4,303,040원 + 농어촌특별세 5,378,800원)을 납부하였다.
5) 원고는 2020. 1. 29.부터 2020. 9.경까지 원주시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구분과세내용과세금액2019. 9월 토지 재산세 등재산세 6,057,570원합계 6,892,760원지방교육세 835,190원2020. 7월 건물 재산세재산세 4,921,950원합계 8,344,030원지역자원시설세 2,791,070원지방교육세 631,010원2020. 9월 토지 재산세재산세 4,717,490원합계 5,272,480원지방교육세 554,990원총 합계20,509,270원
다. 관련 법령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주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2016. 10. 7. 강원도 조례 제4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강원도 도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한다.?구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2017. 7. 7. 강원도 조례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강원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법주1) 제75조의2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제116조의2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 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 제17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 22, 28호증, 을 제2, 8, 9,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을 통해 원주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모두 취득세가 15년간 100% 감면되고, 재산세가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기재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기재와 같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주시에 납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이에 부수한 각종 세금(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에 취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기재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내용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 표시광고법 제10조 이외에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작성·배포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1항 제1호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구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2016. 10. 7. 강원도 조례 제4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를 때,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 아니다(피고는 2016. 10. 7.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면서 원고가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취득세 등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2 제1항 제1호의 내용은 위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의 개정 전·후로 변경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보면, 법인세의 경우 신설·창업 기업과 이전기업을 구분하여 법인세의 감면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반면, 취득세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분 없이 취득세의 경우 15년간 100% 면제되고, 재산세의 경우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면제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본 사람은 취득세 등의 경우 법인세와 달리 신설·창업 기업과 이전기업이 모두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내용은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및 예외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3) 원고는 2017. 10. 13.부터 2017. 12. 15.까지 개성공단지원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이 주관하는 경영컨설팅을 받았는데, 위 경영컨설팅 보고서에는 원고가 원주기업도시에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100% 면제받고, 재산세를 5년간 100%, 3년간 50% 면제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소속 직원으로 원고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급을 담당한 소외 2는 2018. 7. 13.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1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거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 중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내용이 원고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8. 3. 22.부터 2020. 9.경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으로 합계 229,840,180원(= 2018. 3. 22. 납부액 119,403,890원 + 2018. 10. 1. 납부액 4,941,860원 + 2019. 7. 4. 납부액 84,985,160원 + 2020. 1. 29.부터 2020. 9.경까지 납부액 20,509,270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담으로, 피고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29,840,180원 및 그중 124,345,750원(= 2018. 3. 22. 납부액 119,403,890원 + 2018. 10. 1. 납부액 4,941,860원)에 대하여는 2019. 3. 20.부터, 2019. 7. 4. 납부액 84,985,160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2020. 1. 29.부터 2020. 9.경까지 납부액 20,509,2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0. 10. 2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연체이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2017. 3.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협의 없이 원고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였다. 피고의 토지 사용승낙 거절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토지 사용승낙 거절로 인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결국 피고에게 연체이자 195,737,07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연체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과거 제3자에게는 매매대금 완납 전 토지 사용을 승낙한 사례가 있음에도 원고의 사전 사용승낙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 4, 5, 8호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연체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에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없이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건축허가 없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나, 원고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에 관한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위 연체이자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연체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 제3항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선납하는 경우의 할인율을 연 3.5%로 정하고 있는 반면, 제2조 제1항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연체하는 경우의 이율을 최소 연 8.5%에서 최대 연 12%로 정하고 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추정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연체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협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은 ‘원고가 대상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피고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허가를 위한 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체계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매대금 완납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피고는 사전협의를 통해 원고 요청의 당부를 검토하여 사용승낙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피고의 사용승낙 거절이 위 규정의 존재 가치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가 아닌 이상 피고가 협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2017. 3.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전 사용승낙을 요청하자 피고의 대표이사 등은 원고 측 사람과 만나 원고의 입장을 청취하는 등 사용승낙이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매매대금 완납 전에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여 이에 따른 인허가가 완료되었으나 추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토지를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용승낙 요청을 거절하였다. ① 피고는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사전 사용승낙에 따른 문제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였던 점, ③ 원고가 제시한 해결책(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 철회에 필요한 서류 제공)만으로는 사전 사용승낙에 따른 각종 위험과 분쟁가능성이 충분히 해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제3자에게 사전 사용승낙을 한 후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의 사전 사용승낙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결정이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전 사용승낙을 거절한 피고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조건 불고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수자금 마련에 협조하거나 대출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고지의무를 추단할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조건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약관법 위반에 따른 연체이자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1항의 연체이자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 규정’이라 한다)이 약관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연체이자 규정을 인식하면서 선지급 할인율과 연체이율의 차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피고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연체이자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매매대금 선납에 따른 할인금은 매수인이 변제기 이전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평의 관념에 따라 선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고, 매매대금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워 매수인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매도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처럼 매매대금 선납에 따른 할인금과 매매대금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그 발생 원인이나 목적이 전혀 다르고, 이율 산정의 기준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연체이율이 선납 할인율보다 높게 규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이자 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연체이자 규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유사한 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 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공민아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