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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6669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2020.09.23

2019누36669 | 세무 서울고등법원 | 2020.09.23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9누36669
사건종류: 세무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0.09.23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6구합50123 판결

【변론종결】

2020.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행의 “94.57%”를 “94.56%”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2015. 3.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그와 같은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선택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목적사업 및 인적, 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볼 때, 헬스케어에 셀트리온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거래처를 다변화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헬스케어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기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기도 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게 되어(이른바 ‘자기증여’) ‘증여’에 해당하는 일감몰아주기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율보다 낮아 원고에게 변칙증여의 의도가 없다는 점 역시 명백히 드러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의 무효
가)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기도 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마치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자신의 재산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그러나 원고의 2012년 귀속 증여세를 산정하는 데 적용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이하 ‘이 사건 ①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이와 같은 이른바 ‘자기증여’로 인한 증여이익 또한 모두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① 시행령 조항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여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내재적 위임범위를 벗어나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제1항에서 정상거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2012년 귀속 증여세를 산정하는 데 적용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4항은 업종을 고려함이 없이 정상거래비율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2013년 귀속 증여세를 산정하는 데 적용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5항(이하 위 각 시행령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②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업종이 아닌 규모를 기준으로 정상거래비율을 나누어 규정한바, 이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자의적 규정으로 그 효력이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5행의 “해당한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주주’의 사전적 의미가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각 법률조항 중 제1항에서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적어도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및 그 시행령 규정은 ‘지배주주’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상법상 ‘주주’의 의미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법률조항 중 제1항은 그 문언 자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라고 규정하여, 직접 주식을 보유할 것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행부터 제11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증여를 의제하는 규정이기는 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증여에 관하여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여의 정의와 그 본질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또한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증여에 관한 정의규정이 신설되어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후 2011. 12. 3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중 일정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달리 위와 같은 거래가 증여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의한 증여세의 성립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로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의 개별적 예시규정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로서, 증여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 등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과세대상 등을 선정한 결과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기여에 의한 증여’가 있는 경우 그 증여이익을 의제하는 규정으로,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의 요건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에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 각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요건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정의하는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일반적으로 정의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개념이 ‘증여 의제’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기여가 존재하지 않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목적사업 및 인적, 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볼 때,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거래처를 다변화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으며, 이 사건 거래는 이른바 ‘자기증여’로 원고에게 변칙증여의 의도가 없다는 점 또한 명백히 드러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문언 및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기여, 변칙증여의 의도 등을 과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및 생산업체로서의 독점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이익이나 사업기회를 줄 능력이 없으므로, 헬스케어를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한 이익을 일정 범위에서 증여로 간주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규정이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의 형태를 가진 거래, 즉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거래만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비록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사이의 판매권부여 기본계약(갑 제8호증), 제품공급계약(갑 제9, 10호증)은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게 계약제품의 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위 계약은 공동개발제품 및 신약에 대한 비용을 헬스케어가 일부 부담하되,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공급하는 계약제품의 판매권을 가지며, 셀트리온은 계약제품을 제조하여 헬스케어의 구매주문서에서 결정되는 인도일자에 계약제품을 인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갖는 등 셀트리온만이 헬스케어에게 일방적으로 편익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관계가 오로지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게 이익 및 사업기회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관계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셀트리온의 사업보고서(갑 제1호증 24쪽)에도 ‘당사는 헬스케어와 체결된 판매권부여기본계약 등에 의거, 헬스케어로부터 1,724억 8,000만 원(2012년 상반기 물량, VAT 포함)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공급물량을 수주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과 달리,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일감 몰아주기’의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및 그 시행령은 수혜법인이 그 매출액 중 30%까지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할 수 있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제1호),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등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여러 가지 예외 사유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에 그 주관적 의도 내지 목적에 관한 특별한 규정 내용이 없는 이상 ‘일감 몰아주기’의 의도가 없는 경우를 과세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목적사업 및 인적, 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볼 때,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거래처를 다변화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사이에 체결된 판매권부여 기본계약 및 제품공급계약이 장기간 존속되어, 헬스케어의 인적, 물적 설비 및 영업구조가 셀트리온의 의약품 판매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헬스케어가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거래 구조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헬스케어가 특수관계법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등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단지 스스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에 따라 거래한 경우, 즉 경제적 상황에 의한 간접적인 의무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의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는 원고가 수혜법인인 셀트리온의 주주이자 증여자인 헬스케어의 주주로서(이른바 ‘자기증여’), 원고가 가진 셀트리온(수혜법인)의 지분율이 헬스케어(특수관계법인)의 지분율보다 낮으므로, 원고가 헬스케어의 주주로서 이 사건 거래로 수혜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여기서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에 거래의 기회를 제공할 뿐 직접적으로 그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이 얻는 이익만큼의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므로, 지배주주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법인이 거래를 통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수혜법인의 이익과 특수관계법인의 손실이 하나의 주체에 귀속되어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가) 자기증여로 인한 이 사건 ①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
(1) 원고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기도 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마치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자신의 재산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됨에도, 이 사건 ① 시행령 조항은 이와 같은 이른바 ‘자기증여’로 인한 증여이익 또한 모두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①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내재적 위임범위를 벗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증여 의제 규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의 개념표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재적 위임범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지배주주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법인이 거래를 통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수혜법인의 이익과 특수관계법인의 손실이 하나의 주체에 귀속되어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① 시행령 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인 이 사건 ① 시행령 조항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3. 2. 15. 개정되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100%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수혜법인이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되었고(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이하 ‘2013. 2. 15.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2014. 2. 21. 추가로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지분 비율’ 만큼의 매출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어(제34조의2 제12항, 이하 ‘2014. 2. 21.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이른바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조세수입,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의 입법목적과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시행으로 기업활동의 자유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자기증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입법기관이 2012 사업연도에 대해 소급 적용을 인정한 2013. 2. 15. 개정 시행령과 달리 2014. 2. 21. 개정 시행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9조로 2014 사업연도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4. 2. 21. 개정 시행령을 확인적인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①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업종에 따른 정상거래비율 미분류로 인한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제1항에서 정상거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② 시행령 조항은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업종이 아닌 규모를 기준으로 정상거래비율을 나누어 규정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자의적 규정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조세수입,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의 입법목적과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시행으로 기업활동의 자유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제1항은 정상거래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업종을 고려하도록 하였을 뿐, 업종에 따라 그 정상거래비율을 달리 정하도록 강제하거나 업종 외의 다른 요소는 고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기관이 이 사건 ② 시행령 조항을 입법함에 있어서 업종에 따라 정상거래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거나, 업종이 아닌 규모에 따라 정상거래비율을 나누어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자의적 규정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박해빈 신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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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32649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0.09.23
관련 키워드: 세무, 서울고등법원,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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