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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4932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4932 |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5.31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17나64932
사건종류: 민사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18.05.31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김종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4.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168,750원 및 2016. 12. 6.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 대 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제1심 판결문 별지 도면 표시 1, 7, 8,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6㎡{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인도완료일 또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8,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을 인도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00. 5.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판결문 제3면 제3행, 제6행의 각 "소유하여"를 각 "점유하여"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중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기재 부분 중 아래에서 각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0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못한 사실을 알고"를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로 고친다.
0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② 본래 상가운영회는 국가로부터 위 국유지를 불하받을 것을 전제로 국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를 축조하고, 국유지 일부에 상가운영회 소유의 공유점포(이하 ‘이 사건 공유점포’라 한다)를 마련하여 두었는데" 부분을
"② 본래 상가운영회는 국가로부터 위 국유지를 불하받을 것을 예정하여 국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하고, 이 사건 (가)부분과 국유지 일부가 포함된 토지상에 상가운영회의 공유점포(이하 ‘이 사건 공유점포’라 한다)를 마련하여 두었는데"로 고친다.
0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의
"매매계약서에도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국유지 불하시 명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피고 점포의 부지가 국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매매계약서에도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국유지 불하시 명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소외 2나 피고는 피고 점포의 부지가 국유지이거나 적어도 상가운영회가 그 토지에 관하여 즉시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상황, 즉 상가운영회 소유의 토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로 고친다.

3. 본소청구 중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피고 점포를 매수하여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가)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지료 상당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가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로 존재하고 이 사건 상가 내 각 점포들은 벽과 통로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독립하여 거래되고 있다.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들은 신축시부터 각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어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도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구분행위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상가의 신축시부터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전체 대지에 대한 사용권도 전유부분 비율에 따라 함께 취득하였다. 피고는 피고 점포를 소유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대지사용권의 대상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부분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공유점포는 미등기건물이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건물 소유자인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가 내 대다수 점포들이 재건축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신의 토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 부분에 해당하는 대지만 그 점포의 대지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된 이후로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는 그 점포가 위치한 대지와 함께 매매의 대상으로 거래된 점, 이 사건 상가의 대지 중에는 불하받지 못한 국유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가 그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그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을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원시취득자가 이 사건 상가가 점유하고 있는 전체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불어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상가운영회를 대위하여 상가운영회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으로 항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가운영회의 주도하에 1969년부터 1970년 말경 사이에 상가운영회 회원들 소유의 대지 및 국유지 위에 이 사건 상가가 건축된 점, 상가운영회는 이 사건 공유점포 및 그 대지를 소외 3에게 매도하였고, 그 이후 다시 소외 2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소외 2는 1998.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점포 및 그 대지를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갑제 7호증의 1, 2, 3), 피고는 소외 2에게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러나 이 사건 상가는 자금난으로 국유지 불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미등기건물로 남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유점포에 대하여 원시취득자가 별도로 존재하고(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으로 볼 때는 상가운영회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그로부터 이 사건 공유점포를 순차적으로 매수하여 실제로 이 사건 공유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공유점포의 법률상 소유권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점포의 적법한 소유권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을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가운영회는 1973. 6. 4. 소외 3과 이 사건 공유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1973. 5. 6.경까지 상가운영회 회장으로 재직한 사실, 망인은 1973. 5. 31.경에는 이 사건 공유점포의 위와 같은 처분에 상가운영회의 대의원으로서 동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이 사건 상가 건축 후 원고 점포와 피고 점포 위치 등에 미루어 상가운영회가 이 사건 공유점포 및 그 대지를 매도할 당시 망인이 이 사건 (가)부분이 자신의 소유인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더불어 매매계약에 기한 의무에 따라 상가운영회는 이 사건 (가)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국유지를 불하받아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가 매매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유점포를 점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이 사건 (가)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은 이 사건 공유점포의 원시취득자나 상가운영회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이 공평의 원칙상으로도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아(재판장) 윤원묵 강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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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31907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18.05.31
관련 키워드: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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