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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11795 이혼등 가사 인천가정법원 2021.07.16

2020르11795 | 가사 인천가정법원 | 2021.07.16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이혼등

사건번호: 2020르11795
사건종류: 가사
법원: 인천가정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1.07.16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담당변호사 장아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8. 19. 선고 2019드단105293 판결

【변론종결】

2021.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강란주 장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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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유형: 결정

판례 정보

판례 ID: 223465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1.07.16
관련 키워드: 가사, 인천가정법원, 이혼등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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