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커9 | 형사 인천가정법원 | 2024.02.15 | 결정
행위자
행위자
인천가정법원 2023. 5. 16. 자 2022처8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행위자는 2022. 8. 30. 00시경 배우자와 자녀인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중에도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소리를 크게 켜고 동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1로부터 지적받자 피해자 1에게 ‘너 좆대볼래, 신고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실제로 112에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가정상황,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2024. 5. 15.까지 피해자들의 안방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밖에 행위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행위자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황지영 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