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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즈기609 사전처분 가사 서울가정법원 2021.09.08

2021즈기609 | 가사 서울가정법원 | 2021.09.08 | 결정

판례 기본 정보

사전처분

사건번호: 2021즈기609
사건종류: 가사
법원: 서울가정법원
판결유형: 결정
선고일자: 2021.09.08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지원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만)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21브30109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대면 면접교섭
1) 일정: 매주 토요일 12:00부터 16:00까지 4시간, 매주 평일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3시간(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17:00부터 20:00까지), 다만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12:00부터 20:00까지 8시간으로 한다.
2) 장소: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신청인이 책임질 있는 제3의 장소
3) 피신청인은 위 면접교섭에 동석할 수 없다(다만,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장소에 데려다 주거나 면접교섭이 끝난 후 데리고 올 수는 있다).
4) 위 면접교섭의 일정과 장소, 방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정된 면접교섭일 3일 전까지 서로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린 후 협의하여 변경하되, 면접교섭의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 화상통화 또는 음성통화 방식의 면접교섭
1) 신청인은 주 3회, 1회당 30분의 범위 내에서 화상통화 또는 음성통화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2) 위 면접교섭의 시간과 방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하되, 면접교섭의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미주(수명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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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20109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1.09.08
관련 키워드: 가사, 서울가정법원, 사전처분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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