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노216 | 형사 부산고등법원 | 2024.10.16 | 판결
피고인 1 외 6인
피고인들
임성환(기소), 조영찬(공판)
변호사 김동진 외 2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2고합342 판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9면 제1행의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를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제13면 제2행, 제5행, 제9행, 제11행, 제14행, 제18행 및 제14면 제3행, 제10행, 제13행, 제18행의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앞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1) 뇌물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원심은 아래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항의 사전뇌물수수죄, 뇌물수수죄 및 제6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성질이 다르고,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근거가 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에는 도시정비법 제134조와 같은 조합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이 없다. 따라서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의 포괄적인 준용규정만으로 도시정비법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까지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나친 유추 및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은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에 도시정비법이 준용되더라도, 피고인 1, 피고인 2는 이 사건 조합이 체결할 계약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법의 뇌물죄가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35조 제2호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사전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1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전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2는 변호사 선임비용 440만 원 및 인지 송달료 50만 원을 부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1은 이 사건 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그 당사자가 되었을 뿐, 조합장 지위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이 사건 조합에 있으므로, 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할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가 소외 2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받아 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3)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사전뇌물수수의 점 및 다.항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1 소유의 부산 사상구 (지번 3 생략) 도로 357㎡ 및 같은 동 (지번 4 생략) 도로 746.8㎡(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다. 이에 피고인 1, 피고인 2는 이 사건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위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이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 5, 피고인 6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4) 양형부당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6,000만 원 등, 피고인 2: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양형부당)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3: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4,000만 원 등, 피고인 4: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00만 원 등, 피고인 5: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6(사실오인)
공소사실 제4항 뇌물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6은 피고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이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6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라. 피고인 7(사실오인)
공소사실 제5항 뇌물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7은 소외 1 회사가 피고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을 주선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무상으로 위 돈을 대여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5,0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2는 원심에서는 이 부분을 다투지 않았는데, 원심은 피고인 1은 2020. 4. 1.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본 다음,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의 각 사전뇌물수수 및 뇌물수수의 점과 제6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1의 공무원 의제 여부에 관한 판단
전통시장법 제2조 제6호는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문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시장정비사업조합은 그 자체로서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이고, 시장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일종으로서 이와 동일한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의 조합 모두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에 전통시장법에서도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법이 특히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이나 사업시행 전반에 도시정비법 규정을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형사처벌 및 공무원 의제조항의 준용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방세법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는 그 개념과 성격 등에 차이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처벌규정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고,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바13, 6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역시 도시정비법 제84조의 공무원 의제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및 공무원 의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조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시정비법 제135조 제2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은 제29조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방법 등을 정하면서, 제13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항 제2호에서 위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35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조합임원이 사업 시행을 위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위 도시정비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별개로 뇌물죄의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특히 피고인 1, 피고인 2가 주장하는 도시정비법 위반죄는 그 행위 주체와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달리 위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특별법 관계에서 뇌물죄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형법의 뇌물죄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사전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2는 원심에서는 이 부분을 다투지 않았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의 변호사 선임비용 440만 원 및 인지 송달료 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이후 피고인 1이 조합장이 된 것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 1은 전 조합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가처분 소송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통하여 조합장의 지위를 얻게 되었으므로, 위 가처분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1이 부담해야 할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피고인 1의 조합장 지위를 확인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 이익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 1, 피고인 2 개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의 차원에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논의를 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출하기로 사전에 정하거나 사후에 그 지출을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라거나 소외 2가 이를 부담함으로써 위 조합이 그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소외 2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1이 2019. 11. 12.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지만 전 조합장과 법적 다툼이 있어 아직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 소외 2가 운영하는 소외 3 회사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줄 테니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소외 2는 같은 날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사업 시행에 관한 용역계약서(증거기록 215~216면)를 작성 받은 후, 2019. 11. 13. 피고인 1의 변호사 선임비용 440만 원을 대납하고(증거기록 217면) 2019. 11. 14. 피고인 1에게 인지 송달료 5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18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5~ 211면), 당시 피고인 1, 피고인 2 및 소외 2와 함께 자리하였던 피고인 3과 피고인 4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7~388면, 413면). 이러한 진술 내용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소외 2와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조합장이 된 후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처분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뇌물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해 지출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3)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사전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5와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을 가장하여 피고인 5로부터 1,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1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누구인지 모르고, 피고인 2에게 정비사업을 위해 도로부지의 매입을 명령한 사실은 전혀 없다’거나 ‘건축심의 결과서 내용은 건물의 출입구로 이어지는 도로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라는 것이고, 매입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는 재산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이고, 피고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위 부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시행사 업무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계약금으로 약 8,000만 원 정도 먼저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다음과 같은 피고인 5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5가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실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5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2가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 5와 체결한 업무대행사계약을 해지할까 봐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 5가 이 사건 조합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조합장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반대할 것이라고 보고 미리 위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 한편 피고인 5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면, 당시 토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다만 피고인 5는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는 화가 많이 났었다’는 이유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처벌될 수 있는데도 허위로 피고인 2를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도 피고인 5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에게 딸의 병원비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였던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1과 피고인 5 사이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2는 2020. 3. 30.경 피고인 5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 5. 27.경 피고인 6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2의 위 주장 자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5는 원심 법정에서 ‘계약금은 협상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2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 금액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토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계약금을 매도인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 1 명의로 작성된 약정계약서의 토지 지번이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가격의 감정 시기, 방법 등과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 5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를 진정으로 매수하기로 한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 한편 위 약정계약서에는 피고인 1의 서명, 날인만 있을 뿐 매수인인 피고인 5의 서명, 날인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 피고인 5는 위 약정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소외 4가 수사기관에 위 약정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였는데, 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작성해서 준 것을 이유 없이 받았고, 피고인 1이 소외 4에게 약정서를 건네줄 때 피고인 5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 약정서의 "약정인"란이 비워져 있는 이유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2도 수사기관에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 약정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경위 역시 통상적인 토지매매계약의 거래 형태를 벗어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과거에 황금부동산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 적이 있고,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5가 운영하는 부성개발 외에 다른 시행사 및 시공사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0~241면). 그러나 위 황금부동산에서 근무하였던 남우현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매도 의뢰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8면), 피고인 2가 피고인 5 외에 피고인 6, 소외 2 등에게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특히 피고인 1과 피고인 5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약정계약서(증거기록 1071면)에는 계약조건 제4항으로 ‘(계약금 1억 원 중) 나머지 5,000만 원은 정식 계약 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때 ‘정식 계약 시’는 피고인 1이 조합장에 취임한 이후 피고인 5가 운영하는 부성개발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이 사건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1,000만 원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뇌물수수의 점에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6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6으로부터 1,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6이 굳이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이유는 없다.
(2) 피고인 6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정비사업계약을 피고인 6이 운영하는 소외 5 회사와 체결해 줄 테니 1억 원을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6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2가 공사계약체결 대가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 9,000만 원과 조합운영비 선지급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달라며 찾아와서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 2가 1,000만 원을 실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제 남편이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6이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6이 시행, 시공을 하게 되면 땅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니 어차피 이후에 받을 보상금을 미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6이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1의 위 진술 자체로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한편 피고인 6은 원심 법정에서 ‘진입로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1과 소외 5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 6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조합의 사업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피고인 6이 개인적으로 매매대금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위 토지매매계약서에는 감정 시기나 방법,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처리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어 피고인 6이 장차 부담하여야 할 매매대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또한 위 토지매매계약서에 피고인 6 측의 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위 토지매매계약서의 내용, 형식, 피고인 2, 피고인 6의 경력 등까지 고려할 때, 위 토지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작성된 처분문서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 6은 2020. 5. 27. 피고인 1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서(증거기록 1,381면)를 작성한 다음, 2020. 5. 28. 피고인 1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6. 3. 소외 5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10~114면). 그런데 위 정비사업계약은 ‘사업추진 시 인허가 주무관청의 사업인가 조건 중 진입도로 확보’를 소외 5 회사의 업무 내용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건축심의 결과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85~86면)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 외에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피고인 6은 정비사업계약을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그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반드시 매수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다만 피고인 6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6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약금 1억 원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진 것이고, 위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1에게 임의로 위 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토지매매계약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계약금 지급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 6의 진술은 결국 ‘이 사건 조합과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을 준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정비사업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급하였다’라는 것이어서, 피고인 6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이 사건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형식적으로 토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면서, ①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1은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전, 후의 시기에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수회 뇌물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동기, 방법, 뇌물가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청렴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과, ② 피고인 1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1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1은 수뢰액 중 일부는 반환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에서 사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③ 피고인 2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2는 원심에서 피고인 소외 2에 관한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 2는 수뢰액 중 일부는 반환하였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및 ④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이 법원에서 드는 양형사유는 모두 원심이 선고형을 정하면서 반영한 사정들이고 달리 이 법원에서 새로이 반영해야 할 양형사유가 있다거나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면서, ①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사전에 뇌물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동기, 방법, 뇌물가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청렴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과, ② 피고인 3에 대한 ㉠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3은 뇌물공여자를 소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3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3이 수사기관에 피고인 2를 고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 3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3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③ 피고인 4에 대한 ㉠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4는 뇌물공여자를 소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피고인 4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4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4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④ 피고인 5에 대한 ㉠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5는 피고인 1 등에게 사전에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한 점, ㉡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5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5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5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및 ⑤ 그 밖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이 법원에서 드는 양형사유는 모두 원심이 선고형을 정하면서 반영한 사정들이고 달리 이 법원에서 새로이 반영해야 할 양형사유가 있다거나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원심이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여 이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실상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범위에서 하한에 가까운 금액으로 벌금형을 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5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5는 피고인 1 등이 뇌물로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6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6은 원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았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6이 피고인 1, 피고인 2와 사이에 명목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6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6이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6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6은 이 사건 조합과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 1, 피고인 2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로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6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면, 이 사건 조합과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순서상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6은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2020. 5. 28. 피고인 1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2020. 6. 3.에 이르러서야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6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이 사건 조합과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6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1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부산 사상구청에 이를 되팔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이 다른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6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부산 사상구청에 매도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6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이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1,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7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은 피고인 7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7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1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사도(도로부지)가 부동산 가치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회사 말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 1 부동산을 담보 설정한 내역이 있어 3,000만 원만 빌려주려고 했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2,000만 원을 약속대로 추가로 더 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7이 단순히 소외 1 회사와 피고인 1 사이 금전소비대차를 주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7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돈을 얼마나 대여할지 직접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7과 피고인 1의 명의로 작성된 2020. 9. 25. 자 대여금약정서에는 ‘대여 받는 자 피고인 1, 대여 주는 자 피고인 7’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1 회사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소외 6 회사, 피고인 1 명의로 작성된 각 대여금약정서에도 ‘대여인이 소외 6 회사, 차입인이 피고인 1’로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 1 회사에 관한 언급이 없다.
○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그냥 일단 돈을 빌려주니까 회사가 주든지 누가 주든지 간에 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다. 피고인 7이 소외 6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니까 피고인 7이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1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7한테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편 소외 1 회사, 피고인 1 명의로 작성된 2020. 9. 25.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피고인 1 명의의 부동산에 소외 1 회사가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었고, 피고인 7 명의로 작성된 2020. 9. 26. 자 이행확인서에도 ‘채무자 소외 6 회사는 채권자 소외 1 회사에 2020. 9. 25.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에게 차용해준 5,000만 원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외 1 회사의 대표인 소외 7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7이 피고인 1 명의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명목으로 1억 원 대여를 요구하여 대여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 1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소외 6 회사가 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전액 피고인 1 측에 송금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1도 이후 소외 6 회사에 대여원금, 이자 등을 변제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외 1 회사와 피고인 1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7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 7 내지 소외 6 회사와 피고인 1 명의로 작성된 각 대여금약정서에는 이자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 1은 수사가 개시되어 2021. 12. 22. 5,600만 원을 변제하기 전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이자 약정은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이자에 관한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다. 이자는 그때 갚을 때 얼마 달라고 해서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2의 위 진술은 피고인 1의 위 진술에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7은 2020. 9.경 피고인 2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1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였고, 피고인 7이 소외 1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 1에게 이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것과 같이 소외 1 회사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 회사와 피고인 1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7이 피고인 1 등과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오히려 피고인 7과 피고인 1 사이에 2020. 9. 5.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150면)에는 ‘2020. 9. 5.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략)… 총회 통과 후 5,000만 원을 준다’와 같이 소비대차계약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7이 돈을 주기로 한 날짜를 막연하게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7면). 그러나 위 내용은 피고인 7이 운영하는 소외 6 회사가 이 사건 조합의 총회를 거쳐 시행사로 선정되면 피고인 7이 대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취지로 보이고, 2020. 9. 25. 3,000만 원이 지급된 직후인 2020. 9. 29. 피고인 7이 운영하는 소외 6 회사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 공동시행사로 선정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 7은 소외 6 회사가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문 제9면 제1행의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는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의 오기이고, 원심판결문 제13면 제2행, 제5행, 제9행, 제11행, 제14행, 제18행 및 제14면 제3행, 제10행, 제13행, 제18행의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앞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이 각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박병주 장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