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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32739 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 민사 2024.09.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32739 |
민사법원명 없음 |
2024.09.12
판례 기본 정보
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32739
사건종류:민사
법원:법원명 없음
판결유형: 유형 없음
선고일자: 2024.09.12
데이터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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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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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ID: 418016 데이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마지막 업데이트: 2024.09.12
관련 키워드: 민사, , 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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