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그528 | 민사 대법원 | 2024.05.09 | 결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앤박 담당변호사 박영립 외 1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김정욱 외 3인)
서울중앙지법 2024. 1. 5. 자 2024카정30010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이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2. 8. 14. 자 2012그173 결정 참조).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한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2020. 1. 9. 피신청인에게 남양주시 (이하 생략) 구거 271㎡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2020. 1. 21.까지 계약금 10억 원 및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신청인은 위 중도금 지급일인 2020. 1. 2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신청인, 채권최고액 3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신청인은 2023. 9.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타경79128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23. 10.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2023. 11. 15.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6503호, 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신청인은 2024. 1. 3. 이 사건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확정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본안사건도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본안의 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본안사건의 판결시까지 이 사건 경매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바. 위 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2024. 1. 5. 담보로 3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본안사건은 이 사건 경매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신청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정지한 원심은 피신청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