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2024그528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2024.05.09

2024그528 | 민사 대법원 | 2024.05.09 | 결정

판례 기본 정보

강제집행정지

사건번호: 2024그528
사건종류: 민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결정
선고일자: 2024.05.09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1] 부동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하는지 여부(적극)
[2]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乙의 신청으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乙이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甲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며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이 위 소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확정될 것이므로 위 소도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본안의 소에 해당한다며 위 소의 판결 시까지 부동산 임의경매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소는 부동산 임의경매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소가 아니므로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는데도, 甲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절차를 정지한 원심결정에는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275조 /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2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8. 14. 자 2012그173 결정(공2012하, 1539)

판례내용

【신청인, 상대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앤박 담당변호사 박영립 외 1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김정욱 외 3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1. 5. 자 2024카정300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이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2. 8. 14. 자 2012그173 결정 참조).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한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2020. 1. 9. 피신청인에게 남양주시 (이하 생략) 구거 271㎡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2020. 1. 21.까지 계약금 10억 원 및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신청인은 위 중도금 지급일인 2020. 1. 2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신청인, 채권최고액 3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신청인은 2023. 9.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타경79128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23. 10.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2023. 11. 15.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6503호, 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신청인은 2024. 1. 3. 이 사건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확정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본안사건도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본안의 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본안사건의 판결시까지 이 사건 경매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바. 위 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2024. 1. 5. 담보로 3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본안사건은 이 사건 경매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신청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정지한 원심은 피신청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판례 대표 이미지

강제집행정지 - 대법원
강제집행정지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관련 판례

동일 사건명 관련 판례

대법원 2024.11.14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2024다267871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4.07.11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사건번호: 2024그613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결정

대법원 2024.04.12

강제집행정지

사건번호: 2024그527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4.03.18

강제집행정지

사건번호: 2024카정20078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결정

같은 법원 판례

대법원 2025.05.29

구상금

사건번호: 2022다220014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 2025도2199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29

기타(금전)

사건번호: 2023다240466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29

보상금증액

사건번호: 2024두44754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판결

같은 사건종류 판례

법원명 없음 2025.07.03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6.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6.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6.1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24-가단-34095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판례 정보

판례 ID: 241673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5.09
관련 키워드: 민사, 대법원, 강제집행정지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자주 묻는 질문

CaseFinder는 국가법령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판례 검색 서비스입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모든 법원의 판례를 사건명, 법원명, 사건종류별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CaseFinder의 모든 검색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회원가입이나 결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