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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67871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2024.11.14

2024다267871 | 민사 대법원 | 2024.11.14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2024다267871
사건종류: 민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11.14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제160조 제1항 제3호, 제161조 제1항, 제248조 제1항, 제252조 제2호, 제2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공2018상, 784)

판결요지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제248조 제1항), 이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한다(제252조 제2호).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 규정된 문서(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56조, 제160조 제1항 제3호, 제161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면 잠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된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그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판결정본 송달 시점 또는 실제 공탁금 출급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우연한 사정 또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에 의한 배당절차에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이 내려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7. 11. 선고 2024나45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2023. 2. 27. ‘원고는 피고에게 26,072,634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져 2023. 3. 18.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3. 3. 2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채104709), 이 명령은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23. 5.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3. 5. 25.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잠정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공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배당표가 확정되었는데, 집행법원은 위 잠정처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공탁일공탁금배당절차배당기일피고에 대한 배당액2023. 3. 29.16,993,412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배1172023. 9. 7.4,783,196원2023. 4. 27.80,313,204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배1302023. 9. 21.3,443,084원
라. 제1심법원은 2024. 1. 31.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따라 2024. 3. 14.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공탁금 합계 8,226,280원을 지급받았다.
2.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제248조 제1항), 이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한다(제252조 제2호).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 규정된 문서(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56조, 제160조 제1항 제3호, 제161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면 잠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된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그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판결정본 송달 시점 또는 실제 공탁금 출급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우연한 사정 또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에 의한 배당절차에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이 내려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16,242,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잠정처분으로 정지된 강제집행이 다시 허용되었고 공탁된 8,226,280원은 위 돈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24. 1. 31. 8,226,280원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실제로 위 돈을 지급받은 2024. 3. 14. 피고의 채권이 위 돈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에 의한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배당금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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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42015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11.14
관련 키워드: 민사, 대법원,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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