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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231 특수재물손괴 형사 청주지방법원 2023.08.09

2022노1231 | 형사 청주지방법원 | 2023.08.09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특수재물손괴

사건번호: 2022노1231
사건종류: 형사
법원: 청주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3.08.09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구지훈(기소), 전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병권(국선)

【배상신청인(원심)】

장남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고단1786 판결 및 2022초기293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집 근처 관목 울타리 안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식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각 수목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고인은 실제 자신이 절단한 것은 매실나무 2그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건 이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는 약 5그루의 절단된 나무 그루터기가 확인된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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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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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38837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3.08.09
관련 키워드: 형사, 청주지방법원, 특수재물손괴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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