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0477 | 형사 대법원 | 2024.10.31 |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전서현
수원고법 2024. 6. 13. 선고 2024노20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