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7479 | 형사 대법원 | 2025.01.09 | 판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이보람 외 1인
창원지법 2024. 10. 18. 선고 2024노1664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이수명령부분을 각 파기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1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과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원심 제2회 공판조서에는 원심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법원 및 상소법원을 고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 판결서 원본에는 피고인 2에 대한 선고형이 ‘징역 8월’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8월’이 선고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심 법정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선고의 효력에 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제40조의2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나. 그런데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의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 소지하였다는 것뿐이고,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하였다는 것뿐이다.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피고인 1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2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 1에게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제1심판결과, 피고인 1에 대한 위 제1심판결의 이수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2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피고인들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