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0462 | 형사 대법원 | 2024.11.20 | 판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5인
서울고법 2024. 6. 19. 선고 (춘천)2023노3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징에 따른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제2 상고이유 관련)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되므로 그 납부기한 후에 몰수나 추징의 집행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더라도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행위의 기수시기인 그 신고·납부기한 전에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추징의 집행은 그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추징금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한 과세처분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제1 상고이유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에 기초하여 산정한 포탈세액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그러한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제3 내지 6 상고이유 관련)
원심판결에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도금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산정,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서 신분범 및 연대납세의무, 조세포탈의 고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