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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55588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2024.10.31

2024다255588 | 민사 대법원 | 2024.10.31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4다255588
사건종류: 민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10.31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약관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및 위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이 소비대차인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위 보험계약대출은 甲의 동생인 丙이 권한 없이 甲의 명의를 모용하여 甲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甲이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98조, 상법 제658조, 제736조,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2] 민법 제105조, 제598조, 상법 제658조, 제736조,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659)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암 담당변호사 윤혜령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민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6. 11. 선고 2023나50112, 50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의 유상대출을 받고, 보험계약자는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나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약관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고 한다), 원고가 가입한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은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인이 권한 없이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된 대출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거나 원고의 과실로 소외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보험약관대출 본인확인절차에 관한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한 대출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소외인이 권한 없이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이 함께 이 사건 각 대출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허락하에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여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심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1 상고이유(본소의 확인의 이익 관련)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소비대차계약과 같은 별개의 대출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제1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본소 부분에는 위와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반소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분명한 이상, 반소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잘못으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도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2100, 2005다121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 역시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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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5231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10.31
관련 키워드: 민사,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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