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41169 | 민사 대법원 | 2024.10.31 |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웅기)
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규)
대전고법 2024. 4. 17. 선고 (청주)2023나5165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2, 피고 3과 망 △△△ 등 13명은 2020. 5. 6. 피고 2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원고 및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800,327,044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소송에 제출된 2020. 5.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망 △△△의 131,000,000원 및 망 △△△이 주식회사 ◇◇◇로부터 양도받은 189,130,000원, 피고 2의 65,000,000원, 피고 3의 30,000,000원 상당의 채권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 소송에서 원고 및 소외 회사는 각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고, 관련 소송의 제1심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원고인 ○○○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관련 소송 제1심 판시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선정자 피고 3에게 같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1(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2, 피고 3 등 23명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 건물의 인도를, 피고 1의 위임을 받아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4를 상대로 위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후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각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어 2022. 2. 27., 2022. 7. 18., 2022. 10. 30. 무렵 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들은, 망 △△△, 피고 2, 피고 3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확인을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각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하였으므로 관련 소송의 제기로써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보유한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326조)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관련 소송에서 각 유치권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보유한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소송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소외 회사가 각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한 관련 소송의 제기는 그에 대한 법원의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