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1776 | 형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20.04.23 | 판결
피고인
조지현(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사 공봉학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포항시 (지번 생략)에 있는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아동 공소외 1(남, 14세)은 위 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0:10경 위 중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2교시 도덕수업 중 학생들에게 독서 등 자율학습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은 "현자의 손자 ②"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위 책을 읽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 야한 책 아니가."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으로부터 위 책을 빼앗아 책장을 넘기면서 "어이구, 어이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책을 들고 교탁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다 읽어보고 야한 내용을 더 찾으면 너 혼난다."라고 말하며 위 책을 펼친 다음, 위 책 중간에 들어 있는 가슴을 노출한 소녀의 삽화를 당시 위 반에 있던 20명가량의 동급생들에게 보여주고, "공소외 1이 야한 책을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위 동급생들이 "선정적이에요."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뻗쳐 있어라."라고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교실 앞에서 그 때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급생인 공소외 2에게 위 책을 주면서 "야한 거 나오는지 체크를 해라."라고 말하여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책을 읽으면서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공소외 3 내지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서적 내용확인)
1. 각 내사보고
1. 사례전문위원회 회의결과
[피고인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 후 1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긍정적 교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인 점, ② 피해아동이 읽었던 책자(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는 표지에 "15세미만 구독불가"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중·고등학생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 유형의 소설인 점, ③ 이 사건 소설을 자습시간에 읽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소설을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구독이 금지된 책자로 단정하고 피해아동을 추궁하였고, 피해아동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이 사건 소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같은 반 교우들에게 피고인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강제하였는데 이는 ○○중학교에서 금지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학생들이 징계의 일종인 벌점보다 체벌을 선호하므로 ‘엎드려뻗쳐’를 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아동이 체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훈육 목적으로 보기에는 장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아동은 이 사건 직후 진행된 3교시 체육수업 중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따돌림을 받게 되었음을 호소하는 등의 내용을 도덕 교과서에 적고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점, ⑥ 피해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중학교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 피해아동이 교내에서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아동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