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65559 | 일반행정 대법원 | 2024.05.30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김정훈)
국방부 검찰단장
서울고법 2022. 11. 10. 선고 2022누4292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 2021형제108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피의자였던 소외 1과 2021형제117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피의자였던 소외 2의 변호인으로, 2021. 7. 15. 소외 1에 대하여 있었던 제2회 피의자신문절차 및 2021. 7. 19. 소외 2에 대하여 있었던 제1회 피의자신문절차에 모두 참여하였다.
2) 원고는 2021. 7. 28.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군검사가 위 각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인 원고가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행사를 조언하는 것을 금지하여 변호권(조력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2021헌마913)을 청구하였다.
3)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38호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이 계속되는 중에 원고는 2021. 12. 23.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영상녹화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변호인으로서’ 위 각 피의자신문 당시 촬영한 영상녹화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22. 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이 사건 정보와 같이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 규정으로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참조).
나.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제1항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量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의 열람, 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에서 "군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4는 제1항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군사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열람·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검사에게 열람·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복사의 시기와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 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6은 제1항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피고인이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군검사가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한 서류 등의 사본을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등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하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