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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7354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2024.04.16

2023도17354 | 형사 대법원 | 2024.04.16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저작권법위반

사건번호: 2023도17354
사건종류: 형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4.16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 등 권리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공2022하, 1181)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1. 9. 선고 2023노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이라고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개별 소재의 복제 등을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여기서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에서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자재’와 ‘일위대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자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 직원을 고용하여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매월 업데이트하였고, 그중 일부 자료는 유료로 구독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일위대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 직원으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 등을 모아 조합, 해석, 적용하는 별도의 작업을 거쳐 일위대가 작성에 필요한 수식과 숫자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게 하는 등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②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개별 소재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등을 단순히 수집하여 나열한 것이 아니라 관련 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제작된 것이다. ③ 피고인은 데이터베이스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감정 결과 피고인 데이터베이스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이름 유사도 90%’, ‘스키마 유사도 98.2%’, ‘데이터 유사도 90.4%’에 이른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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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0551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4.16
관련 키워드: 형사, 대법원, 저작권법위반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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