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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04665 손해배상(의) 민사 대법원 2024.09.27

2024다204665 | 민사 대법원 | 2024.09.27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손해배상(의)

사건번호: 2024다204665
사건종류: 민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9.27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2]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한 다음, 수술 부위 주변의 감염이 의심되어 丙 병원에서 수술 부위의 절개배농술을 시행한 결과 丙 병원 주치의가 甲의 병명에 대해 척추내 경막상 농양으로 최종 진단하였는데, 이에 甲이 乙 병원 의료진 등을 상대로 乙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감염증이 발생 및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甲의 감염증 발생이 수술 중의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을 들어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乙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당시 의학수준에서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甲의 감염증 원인균이 병원감염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진성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甲의 감염증이 감염예방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공1992, 183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공2004하, 1929) / [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공2007하, 94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권형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3. 12. 21. 선고 2022나38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1. 피고 2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1은 좌측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돌출 재발을 진단하고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1은 2018. 3. 23. 원고에 대해 좌측 제5요추-제1천추 미세현미경하 요추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8. 3. 2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7. 새벽 무렵 고열 등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이하 ‘동해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후 혈액검사 등을 받았고, 2018. 4. 8. 다시 고열 등으로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 병원 의사로부터 수술 부위 주변 감염이 의심되니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설명을 듣고 2018. 4.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원고가 2018. 4. 8. 중앙보훈병원에서 받은 혈액배양검사 결과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enterobacter aerogenes)균이 동정되었다는 보고가 2018. 4. 11. 피고 병원에 전달되었다. 원고는 2018. 4. 12.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병원 의료진은 2018. 4. 12.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수술 부위의 절개배농술을 시행한 후 경막외 농양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배농을 통해 채취한 검체에서 에어로게네스균이 확인되어 수술부 감염을 확진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12.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위 병원 주치의는 원고의 병명에 대해 척추내 경막상 농양으로 최종 진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감염증은 이 사건 수술 중 직접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되고,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은 병원 내 감염을 잘 일으키고 면역성이 감소해 있는 환자에게서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검체 오염보다는 진성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술 당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고 1에게 이 사건 수술 중 감염 관리상의 과실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시행 이후 이 사건 감염증이 발생하여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의 후유증이 초래된 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감염증이 피고 1의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 1의 위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감염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인 2018. 3. 26.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ESR(적혈구 침강속도) 수치, CRP(C-반응성 단백질) 수치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는데, 피고 병원에서 퇴원 후 고열 등으로 동해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2018. 4. 7.의 혈액검사 결과 ESR과 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술 후 급성 감염은 수술 후 1~2주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가 급성 감염의 증상 발현시기에 감염증 소견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기까지 별다른 감염 소견을 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 중의 직접 오염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감염증의 원인균으로 확인된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은 장내세균으로 면역성이 감소해 있는 환자에게서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술환경에 있는 균에 의에 감염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신체 다른 부위의 균이 혈류를 통해 원고의 척추 수술부위에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원심이 그 내용 일부를 인용한 논문(갑 제21호증)에 의하더라도 척추염이나 추간판염과 같은 선행 원인 없이 혈행성으로 발생한 원발성 경막외 농양도 보고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다른 신체 부위에 있던 원인균이 혈류를 통해 이 사건 수술부위의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병원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감염증 발생이 이 사건 수술 중의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을 들어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당시 의학수준에서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이 병원감염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진성감염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위 원인균에 의해 병원감염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의 감염증이 감염예방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수술 시행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감염증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감염증이 피고 1의 진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료상 과실과 이 사건 감염증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처럼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증이 이 사건 수술 중의 직접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수술부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술 전후에 취한 조치가 적정하였는지, 피고 1이 취한 조치 이외에 감염예방을 위해 수술 의사가 취할 추가적인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어야 하고,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증명되었다면 그 과실이 원고의 감염증 등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해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부분이 증명이 되었는지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이 사건 수술 중의 직접 감염으로 인해 이 사건 감염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다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그 진료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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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0421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9.27
관련 키워드: 민사, 대법원, 손해배상(의)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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