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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6103 손해배상(기)·세무수수료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10.15

2023가단146103 |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0.15 | 판결 : 항소

판례 기본 정보

손해배상(기)·세무수수료

사건번호: 2023가단146103
사건종류: 민사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 항소
선고일자: 2024.10.15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甲 등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에 관한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 乙에게 위임한 다음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丙에게 판매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甲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자문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위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乙을 만연히 신뢰한 甲 등의 잘못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681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 제1호, 제4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

판결요지

甲 등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에 관한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 乙에게 위임한 다음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丙에게 판매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甲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 등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위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의 다중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는 甲 등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② 乙이 위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법정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③ 乙은 세무사이면서도 위 사업 초기부터 甲 등에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거나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등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은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자문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위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乙을 만연히 신뢰하여 위 사업으로 자신들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세목과 산정 근거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甲 등의 잘못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이다.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윤예림)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24. 8.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3,749,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부터 2024. 10.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1.부터 2024. 10.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의 7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3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6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각 19,564,78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2,05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9. 13. 서울 동대문구 (이하 주소 생략)에서 (명칭 생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면서, 상호는 없이 업종을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생략)을 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로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에 따른 세무 관련 업무를 수임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2018. 6.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주택의 건물내역은 ‘단독주택(다중주택) 지1층 42.69㎡, 1층 44.07㎡, 2층 51.21㎡, 3층 51.21㎡, 옥탑1층 6.36㎡계단실(연면적 제외)’로 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2021. 10. 22.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용도 다중주택, 대금 950,000,000원, 면적 189.18㎡로 각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약정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후 원고들은 2021. 12. 29. 위 주택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주택사업은 2021. 11. 10. 위 가.항 기재 면세사업자등록이 폐업 처리되고 2021. 11. 11. 과세사업자로 정정등록되었다.
바. 피고는 2022. 5. 31.경 원고들을 대리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 매매에 따른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
사. 동대문세무서장은 2023. 5. 19. 원고들에게 다중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신축·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면서 부가가치세 39,129,571원(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29,757,008원 +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 9,372,563원)에 관한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아. 피고는 2023. 6. 20.경 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택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택이 다중주택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자. 이에 동대문세무서장은 2023. 6. 28.경 ‘① 처분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 해당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과세예고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차. 한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세무수수료 중 계약금 5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수임인인 세무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관련 법령을 오해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주택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자문해 주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만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제대로 자문해 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더라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 몰래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하여 면세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정정등록 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은 데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로 하여금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 지급일 전에 면세사업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은 데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 포기신고 업무를 위임받은 적이 없고, 원고들의 면세사업자 포기신고를 대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주택인 이상 이 사건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과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사업을 면제대상으로 알았는지는 이 사건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반소
1)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대리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수행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4,6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들은 수수료 중 계약금 55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10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세무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세무수수료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그마저도 본소청구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업무가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자문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누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불법행위책임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2호증)와 원고들과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인 단독주택으로서 건물 전체 전용면적은 합계 189.18㎡(옥탑1층 등을 제외한 층별 전용면적을 합산)에 이른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주택법 제2조 제6호 등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의 다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사업 및 그에 따른 주택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법정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세무사이면서도 이 사건 주택사업 초기부터 원고들에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거나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등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사업 초기 세금감면 방안을 문의해 온 원고들에게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등록을 받아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면세사업자등록을 대행해 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가 위 주택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답변서 및 2024. 6. 24. 제출 준비서면), 면세사업자등록 이후인 2019년에 들어와 비로소 원고 1을 처음 만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의 면세사업자등록에 따른 것이라고 종전 주장을 번복하였다(2024. 8. 12. 제출 준비서면).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 번복이 선뜻 납득되지 않고 어느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다면 이 사건 주택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일 전인 2021. 11. 21. 피고와 원고 1이 나눈 통화 녹취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아예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 1이 ‘부가가치세를 아예 안 낸다고요?’라고 반문하자, 피고는 재차 ‘주택을 임대하였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면세사업자로 돌아간다.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느냐고 자신이 세무서 담당자에게 항의하였고, 담당자와 논의 끝에 드문 일이긴 하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취지로 과시하는 듯 말하였다.
(3) 피고가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유서에는 ‘처분청이 원고들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준 것은 이 사건 주택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공적인 견해표시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동대문세무서가 2023. 6. 28.경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 관련 법령상 이 사건 주택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직후인 2023. 7. 7.경에도 피고는 원고 1에게 ‘2017년에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처분청이 내부감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 다중주택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법은 물론 판례에도 없던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갑 제5호증).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제대로 자문해 주었더라면 이 사건 주택 매도 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수인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본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나, ① 부가가치세 본세는 피고의 신고누락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매도 당시 이 사건 주택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매수인 소외인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여전히 9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본세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결국 부가가치세 본세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원고들이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가산세는 피고의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조세법률관계에서 성실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여전히 납세의무자이고, 세무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돕는 보조자 내지 조력자에 불과한 점, 원고들은 만연히 피고를 신뢰한 나머지 이 사건 주택사업으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세목과 산정근거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외에도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모두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상당인 각 3,749,025원[= 7,498,050원(= 9,372,563 × 80%, 원 미만 버림) × 1/2,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정수수료 액수
1)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세무대리업무를 위임받으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이하 ‘이 사건 약정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수수료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여러 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6,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수수료 액수는 성실신고확인 등 이 사건 주택사업에 따른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포함하여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수수료가 4,654,000원이라는 근거로 종합소득세 조정수수료 청구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서는 피고가 운영하는 ○○세무회계사무소가 작성한 것으로 수수료 항목이나 금액 등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수수료가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근거로 기장료 등 협의문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아래에서와 같이 위 협의문서는 이 사건 약정수수료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 위 협의문서 상단에는 피고 명의의 명함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위 명함이 피고의 명함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지 않고 있으며 달리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위 명함에는 “200(VAT 20) 2/7 550,- 入 잔 1,750,-”라는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2018. 2. 7. 피고에게 기장료 계약금 550,000원을 이체한 점(갑 제7호증)과도 부합한다. 또한 위 협의문서의 하단에도 “※ 수수료: 200만 원 받기로 함”이라고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위 명함에 수기로 작성된 부분과 필체가 유사하고, 그 내용 또한 모두 수수료를 받는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협의문서 본문에는 “신축 세무관련 체크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취등록, 공사 관련 설계 등, 보존 관련, 기타 항목이 각 인쇄되어 있고, 그중 ‘기타’란에는 “세무사(Total 경비: 200만 원, 기장·조정 수수료 포함, VAT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협의문서 본문과 하단 및 피고의 명함에 수기로 작성된 내용들은 원고들과 피고 측이 이 사건 주택사업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위임과 이 사건 약정수수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수수료 중 미지급한 각 825,000원[= 1,650,000원(= 2,200,000원 - 55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5. 21.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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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세무수수료 -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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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0345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10.15
관련 키워드: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손해배상(기)·세무수수료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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