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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528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공사대금채권은 201x 사업연도 무렵에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위법함 일반행정 2024.03.07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528 |
일반행정법원명 없음 |
2024.03.07
판례 기본 정보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공사대금채권은 201x 사업연도 무렵에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528
사건종류:일반행정
법원:법원명 없음
판결유형: 유형 없음
선고일자: 2024.03.07
데이터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대표 이미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공사대금채권은 201x 사업연도 무렵에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위법함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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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ID: 351398 데이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마지막 업데이트: 2024.03.07
관련 키워드: 일반행정, ,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공사대금채권은 201x 사업연도 무렵에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위법함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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