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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5244 임금 민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06.18

2019가합105244 | 민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1.06.18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임금

사건번호: 2019가합105244
사건종류: 민사
법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1.06.18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수민)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외 1인)

【변론종결】

2021. 4. 2.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각 원고별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1. 11. 18.경 기존의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거나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근무형태 등 임금지급 체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일 2교대제 또는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취업규칙, 임금협정
1) 피고는 2011. 7. 30.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을 제정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하였다.
2) 피고는 2014년(2014. 5. 20.), 2016년(2016. 3. 21.), 2017년(2016. 12. 23.), 2018년(2018. 8. 1.) 피고 소속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4년 및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정하였다(위 임금협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25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취업규칙 및 각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차량 입출고 시간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최소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은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목록 중 각 원고별 해당 ‘합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이전 △△시 택시회사들의 통상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취업규칙, 임금협정이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취업규칙 및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 시행되었고, 피고는 그 후인 2011. 11. 18.경 기존의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택시운송사업을 하였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인수하기 전 회사인 소외 회사와 원고 5가 2008. 4. 10.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소외 회사와 원고 8이 2001. 2. 13.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피고가 위와 같이 취업규칙,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까지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 및 2010년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인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임금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이 사건 취업규칙이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은 원고들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에서 ‘1일 2시간 20분’으로 단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이고, 그 정도도 크지 않았다.
2) 실근로시간에 근거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이용되어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고,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이나 타코미터에 기록된 차량의 출입고 시간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최소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며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차량의 운행여부나 휴식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있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출퇴근 시간이나 차량의 출입고 시간 사이의 간극이 8시간 이상이라고 하여 원고들의 실제근무시간을 8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실제로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전제로 그에 따라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정근로시간에 근거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시의 택시회사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취업규칙이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피고와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위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원고가 인수하기 전 택시회사와의 일부 근로계약만으로 위와 같이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취업규칙이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임을 전제로 그에 따라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성수(재판장) 박찬범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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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42099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1.06.18
관련 키워드: 민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임금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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