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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70654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 대법원 2024.05.09

2021다270654 | 민사 대법원 | 2024.05.09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건번호: 2021다270654
사건종류: 민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5.09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언론보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이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의 소속 기자 乙이 "국정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21조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헌법 제21조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공2008상, 127),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공2021상, 935)

판결요지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의 소속 기자 乙이 "국정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丙이 사실의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丙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고, 그 사건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었는지는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영역으로, 위 기사의 목적도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사건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이나 논란이 계속되었고, 국가정보원은 물론 丙이나 검찰이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던 점,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나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甲 회사나 乙이 이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기사가 丙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상엽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최원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 피고 2의 패소 부분 중 2018. 6. 21. 자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의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 피고 2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3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3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경부터 2009. 7.경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뉴스’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2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 피고 3은 피고 회사 소속 논설실장이다.
나. 피고 회사는 □□뉴스 홈페이지에 2018. 6. 21. "원고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제목으로 피고 2가 작성한 기사(이하 ‘제1기사’라고 한다)를, 2018. 6. 23. "[논평] 원고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피고 3이 작성한 기사(이하 ‘제2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제1기사에서 문제 되는 내용은 "국정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원고)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부분이고, 제2기사에서 문제 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고, 이는 당시 소외인이 원장이었던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라는 부분이다.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제1기사는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하였음.’을 암시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였다. 제2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은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검찰이 언론에 흘린 것임을 원고가 시인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사실의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에 관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의 적시 여부, 사실의 허위 인정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오해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아 오해의 가능성을 키웠고 사실의 진위확인을 위해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 2기사 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보도한 행위는 정당한 언론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의 적시 여부, 사실의 허위 인정 기준,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제1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와 피고 2가 제1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1) 원고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고, 그 사건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었는지는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영역이다. 제1기사의 목적도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당시 원고는 원고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 사건의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위 사건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이나 논란이 계속되었고, 국가정보원은 물론 원고나 검찰이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다.
(3) 이와 같이 제1기사가 보도될 당시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 회사와 피고 2가 위와 같은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의 진위를 재차 확인하지 않은 채 제1기사를 작성 및 보도하기는 하였지만,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나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피고들이 이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나아가 제1기사의 전체적인 내용도 당시 논란이 되던 원고 또는 검찰의 개입 의혹 및 원고의 소재파악에 대한 보도에 보다 더 주안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2기사와는 달리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함께 보도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1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나)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제1기사에서 보도하는 주요한 사실이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제1기사가 보도되었던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2에게 제1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제1기사의 보도에 관하여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회사, 피고 2 패소 부분 중 2018. 6. 21. 자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3의 상고와 피고 회사, 피고 2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3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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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40829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5.09
관련 키워드: 민사, 대법원,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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