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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557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2023.08.31

2019두55781 | 세무 대법원 | 2023.08.31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9두55781
사건종류: 세무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3.08.31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알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허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5. 선고 2018누78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제1, 2 상고이유)
가. 관세법 제188조는 본문에서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에서 정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3. 12. 26. 관세청고시 제2013-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에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은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신고 시 첨부서류의 하나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관련 관세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취지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제품 중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제3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제4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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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38951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3.08.31
관련 키워드: 세무, 대법원,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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