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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정스502 이행명령위반(과태료) 민사 대법원 2022.01.04

2021정스502 | 민사 대법원 | 2022.01.04 | 결정

판례 기본 정보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건번호: 2021정스502
사건종류: 민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결정
선고일자: 2022.01.04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사전처분의 권리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판례내용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위반자, 상대방】

위반자

【원심결정】

대전가법 홍성지원 2021. 7. 9. 자 2021정드2 결정

【주 문】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2021. 4. 30. 제1심법원에 피신청인이 확정된 사전처분에 기초한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1. 7. 9. 신청인의 과태료 부과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신청인이 위 과태료재판에 불복하면서 제1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다.
2. 위와 같이 제1심법원은 신청인이 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으므로, 위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그런데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서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과태료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규율될 것인데, 같은 법 제248조 제2항은 법원이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69조에서는 이와 같은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과 특히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서 사전처분의 권리자에게 과태료재판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에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로 ‘당사자와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태료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외된다는 점 및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를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로 제한하거나 즉시항고의 대상을 과태료 부과결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처분의 권리자도 위 ‘당사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항고는 제1심법원의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에 해당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가정법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항고가 특별항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바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제1심법원의 조치는 잘못이고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을 이송 받은 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즉시항고에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즉시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인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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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31505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2.01.04
관련 키워드: 민사, 대법원, 이행명령위반(과태료)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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