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2018다273608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2020.09.03

2018다273608 | 민사 대법원 | 2020.09.03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제3자이의

사건번호: 2018다273608
사건종류: 민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0.09.03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1]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에서 제외되는 선박으로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총톤수 144t의 부선인 선박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위 선박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였고, 乙이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선박을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 주식회사가 乙로부터 위 선박을 매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丁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고, 丁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선박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선박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해당하므로, 乙이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선박을 매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72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로부터 위 선박을 매수한 丙 회사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 제8조, 제26조 제4호 / [2] 민사집행법 제172조,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 제8조, 제26조 제4호

판결요지

[1] 선박등기법 제2조는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는 수상레저의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총톤수 144t의 부선인 선박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위 선박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였고, 乙이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선박을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 주식회사가 乙로부터 위 선박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甲 회사로부터 수상레저사업과 허가권 일체를 양수하여 위 선박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丁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고, 근저당권자인 丁의 신청에 따라 위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선박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선박 위에 1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난간대, 사무실, 탈의실과 몽고천막 4동 등 구조물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선박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그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乙이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선박을 매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72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로부터 위 선박을 매수한 丙 회사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청풍마리나수상레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수)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8. 9. 5. 선고 2018나5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72조 본문).
선박등기법 제2조는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는 수상레저의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1) 소외 1과 소외 2는 2005. 7. 29.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7. 1. 10. 주식회사 광장티앤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주식회사 미다스는 2010. 3. 17. 주식회사 광장티앤비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고 2010.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주식회사 미다스는 매수일 무렵부터 2013. 6. 19.까지 이 사건 선박을 선박계류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0. 5. 16. 제천시로부터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이 사건 선박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2) 소외 3은 2013. 6. 19.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한 다음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았으나,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6. 2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여 인도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선박을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선박계류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3. 7. 13. 주식회사 미다스로부터 수상레저사업과 허가권 일체를 양수하여 이 사건 선박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다.
(3) 주식회사 미다스는 2017.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7. 4.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타경659호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선박은 총톤수 144t의 부선이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위에 1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난간대, 사무실, 탈의실과 몽고천막 4동 등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그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소외 3이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72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원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박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부유식 수상구조물로서 그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원심은 이 사건 선박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선박명 생략)’가 동일한 선박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판례 대표 이미지

제3자이의 - 대법원
제3자이의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관련 판례

동일 사건명 관련 판례

법원명 없음 2025.02.06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함

사건번호: 순천지원-2023-가합-11379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대법원 2020.12.10

제3자이의

사건번호: 2019다267204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08.28

제3자이의

사건번호: 2019나44132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제3자이의

사건번호: 2018가단8561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같은 법원 판례

대법원 2025.05.29

구상금

사건번호: 2022다220014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29

기타(금전)

사건번호: 2023다240466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 2025도2199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29

보상금증액

사건번호: 2024두44754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판결

같은 사건종류 판례

법원명 없음 2025.07.03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6.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6.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6.1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24-가단-34095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판례 정보

판례 ID: 226519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0.09.03
관련 키워드: 민사, 대법원, 제3자이의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자주 묻는 질문

CaseFinder는 국가법령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판례 검색 서비스입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모든 법원의 판례를 사건명, 법원명, 사건종류별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CaseFinder의 모든 검색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회원가입이나 결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