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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518 손해배상(이혼) 민사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 2012.08.30

2011드단2518 | 민사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 | 2012.08.30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손해배상(이혼)

사건번호: 2011드단2518
사건종류: 민사
법원: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12.08.30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2. 7.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2.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69. 6. 2. 소외인과 혼인하였는데, 2011. 2.경 외손자를 돌보기 위하여 셋째 딸의 집에 살게 되었다.
나. 소외인은 2011. 4.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인 피고와 자주 통화를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소외인의 집을 밤 시간을 포함하여 수차례 방문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경 이웃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는 2011. 9.경 피고가 소외인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2011. 11. 8. 소외인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1드단2341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가 없는 사이를 틈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그 경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2. 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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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179357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12.08.30
관련 키워드: 민사,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 손해배상(이혼)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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