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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므69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1995.11.14

95므694 | 가사 대법원 | 1995.11.14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사건번호: 95므694
사건종류: 가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1995.11.14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1] 사망자와의 혼인신고 가부
[2] 사망자와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유무

참조조문

[1] 민법 제812조, 제813조, 호적법 제76조의2 / [2] 민사소송법 제22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2)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므104 판결(공1988, 846), 대법원 1991. 8. 13. 자 91스6 결정(공1991, 2716) / [2]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공1978, 11005),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공1995상, 1751)

판결요지

[1]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
[2]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한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8. 선고 95르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우리 법제상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1. 8. 13. 자 91스6 결정 참조),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당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참조), 그러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일본인 여성인 원고가 1964. 8.경부터 1993. 10. 27. 소외 망인(재일교포)의 사망시까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였던 과거의 사실혼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위 망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 중 망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원고와의 공유임을 주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러한 재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주장하게 될 소송절차 안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 존재를 주장·입증할 수 있으므로 그로써 충분하며, 그 밖에 이 사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가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고 설시하여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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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112799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1995.11.14
관련 키워드: 가사, 대법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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